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달 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9%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이 30%를 웃돌았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권(38.5%),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38.4%),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33.7%), 제주권(33.3%) 순이었다. 수도권은 27.6%로 전국에서 유유하게 20%대를 기록했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편의점 등이 포함된 ‘유통·판매’(33.3%)였다. 그 뒤로 △외식·음료(21.2%) △서비스(18.1%) △생산·건설·노무(7.3%) 등이었다.
지급받은 임금의 수준을 보면,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의 34.5%가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을 받았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80% 수준’은 29.9%, ‘70% 수준’은 17.2%였으며,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50%)에 그쳤다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특히, 부당 처우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기초근로고용질서 위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중 49.0%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급이 계약서와 달랐던 경우도 23.6%에 달했다.
부당한 임금 차별을 겪고도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선 이는 드물었다. 최저시급 미달과 관련한 갈등 해결 방법을 묻자, ‘갈등을 해결하지 않음(별도 대응 안 함)’이라는 응답이 49.3%로 1위를 차지했다. 고용주와 직접 합의해 해결했다는 응답은 27.1%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등 기관을 통한 요청’(9.9%)이나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 상담’(0.7%) 등 공식적인 구제 절차를 밟은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많았고, ‘낮다’는 의견도 45.2%로 팽팽하게 맞섰다. ‘높다’는 의견은 5.3%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의 73.4%가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을 원하는 응답은 25.4%였다. 인상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시급은 평균 1만1767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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