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6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 사업 부지와 인근 지역(호탄동, 문산읍 소문·삼곡·옥산리 일
[사설]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진주시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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