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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설]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청와대에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현 국회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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