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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설] 조희대 탄핵 추진, 다수 국민이 공감하겠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설] 조희대 탄핵 추진, 다수 국민이 공감하겠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을 먹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세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이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도록 지시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4일에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며 탄핵을 시사했고 16일 마침내 탄핵 논의 착수 사실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넘친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와인 구매 등 비용 집행에 관한 책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다. 헌법 제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먼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고 국회가 이를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 한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조 대법원장은 일단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그것을 노리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김 대표의 진의가 무엇이든 탄핵 추진은 민주당 지지율에도 긍정적 요인은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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