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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보완수사권 존·폐, 당권경쟁 소재로 소비 안 된다

[사설] 보완수사권 존·폐, 당권경쟁 소재로 소비 안 된다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설] 보완수사권 존·폐, 당권경쟁 소재로 소비 안 된다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7.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경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다. 정청래 후보와 민주당 법사위 소속 강성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강성 권리당원들의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7.14-16, 한국갤럽조사, 보완수사유지 61%, 전면폐지 23%)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월에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형사사법체계는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국민이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제도다. 이를 당권경쟁에서 ‘누가 더 강경한 검찰개혁론자인가’를 가늠하는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개시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하는 것이 대의이고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나 유착 의혹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증거인멸 우려 등의 긴급한 경우에서조차 검찰의 보완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자는 게 민주당이 7월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의 골자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검사가 더 짧게 기한을 지정하거나 부적절한 담당 경찰관의 징계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도 총리 재직 중인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정리했다. 결국 강성 당원들의 표를 의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 후보가 강하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다른 후보도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 당권경쟁의 분위기다.

이는 전형적인 당내 선거의 선명성 경쟁으로서 국민의 권익이 여당 당권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논의가 당권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 이후에 숙의와 국민여론의 향배를 충분히 듣고 판단함으로써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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