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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설]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정치권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격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사설]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정치권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격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자산 가격 상승분을 실현된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다.

만약 이 주장이 현실화하게 된다면 평가이익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문제는 평가이익이 언제든지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매수했을 당시 1억원어치 주식이 시간이 흘러 평가액이 2억원으로 상승한 보유자는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거나 체납자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다.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보유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방법도 없다.

부동산의 경우 기존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더해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추가된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상속 시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동일 자산에 대한 과세가 전 구간에서 중첩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때 역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 경우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해 그 세금을 내고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막장 상황도 벌어진다.

국민을 위한 과세인지, 계속되는 퍼주기로 바닥난 국고를 채우기 위한 꼼수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지는 알 수 있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자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는 존재한다. 다만 미실현 시세차익을 소득세처럼 과세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배금주의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미실현 이익 과세가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검토됐을 당시 기준은 순자산 1억달러 이상으로 극소수 부유층에 한정됐다.

이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미실현 이득에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는 이야기다. 과세는 통장에 입금된 급여나, 매각을 통해 확정된 차익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실현 이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없는 가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여태까지 미실현 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싶다. 존재하지 않는 현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괴악한 발상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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