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농지 관련 세제개편까지 서두르면서 농촌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국무회의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법규를 심의 의결하면서 조만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도 손질에 나설 채비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가 형식상 자경 요건만 갖춰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업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기적 농지 보유를 부추기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농지시장에서는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응이 엇갈린다. 세제 특례 축소가 투기성 보유 수요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고령 농민이나 임차농의 출구 전략을 좁힐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전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농지 관련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는 이가 많다. 그동안 상당수의 농지가 투기성으로 변질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바로잡고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움직임으로 엉뚱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벌써부터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농촌지역 부동산중개소의 반응도 눈 여겨 볼 일이다.
차제에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충족할 수 있다. 이같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실제 영농 의사가 크지 않은 이들이 농업인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누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 기준 상향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지금처럼 생산 농업정책 대상으로 취미농까지 포괄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영체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전업농 위주로 기준을 재편해 투기도 막고 농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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