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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국민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왜 기어코 폐지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 명실상부한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사설] 국민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왜 기어코 폐지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해 명실상부한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대부분의 법조인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 개정안을 민주당이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 1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때를 맞추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없어진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꿈만 같다며 개혁법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 법안’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제한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위반된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7대 범죄만 전건 송치할 수 있어 일부 범죄 피해자만 보완수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논란도 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의 요구권이 있어 그것이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사가 직접 수사로 확인할 수 없어 범죄의 실제가 묻힐 수도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끼워 넣어 법안을 처리한 점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61%였고 전면 폐지 의견은 고작 23%였다. 이렇게 국민이 반대하고 위헌 여지가 있고 국민 약자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 데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일부 강성 당원들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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