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건폭’ 사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단체행동을 폭력으로 처벌한 것은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원이 공동공갈ㆍ강요ㆍ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사안에 대해
[사설] “건폭 유죄 이해 안 된다”는 대통령, 건설현장 불법 부추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건폭’ 사건에 대해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단체행동을 폭력으로 처벌한 것은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고도 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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