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사번 무단도용”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퍼진 삼성전자, 특단...

2024년 7월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성=이상섭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하려는...

“사번 무단도용”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퍼진 삼성전자, 특단...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하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일부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부적절한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행위를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됐다. 해당 명단에는 부서명, 이름, 사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불참자를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향후 인사 조치 상황에서 해당 인원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언급해 파장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노조가 관여돼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추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탓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가 파업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