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또 '2년 유예'... 2028년 시행 추진
무늬만 전액관리제? '변형된 사납금제' 논란에 시름 깊어지는 택시기사들
"탈세 의혹 조사하라" 노동계, 택시 월급제 유예안 철회 촉구하며 '고공농성'
기로에 선 택시업계, "지역별 실정 맞는 유연한 도입이 대안 될 수도"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돋보기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최요한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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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시사 돋보기> 시간입니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은 이 택시발전법이 뭔지, 앞으로 택시 월급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최요한 :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 박주언 : 네, 우선 이번에 국토위에서 의결한 택시발전법 개정안, 이게 뭔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 최요한 :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8월로 예정된 택시 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택시 월급제 시행 전 택시업계 적자 구조 등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법을 일부 수정해 시행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월급제는 법인 택시기사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해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지만 지금 택시업계가 운송 수입이 주당 40시간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지 못해서 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택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법안 심의위원회가 2024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이미 2년 전에 한차례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결의로 추가 유예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택시기사 감소로 사업장마다 기사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일정 부분 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 박주언 : 이렇게 되면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도 여러 제도가 운영돼 오긴 했잖아요.
◇ 최요한 : 예, 지금 논의된 사항을 이해하려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택시 월급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사납금제입니다.아마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사납금 이상을 벌면 그 번 것만큼 기사가 갖고 사납금을, 그러니까 회사에 채워 넣어야 되는 돈을 못 채우면 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액수를 입금해야 한다는 압박이 기사들을 계속 이렇게 눌러 왔고 손님이 적은 날에는 사비를 들여서 사납금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사납금만 채우면 나머지 초과분은 기사가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기사는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난폭 운전이라든지 장시간 운전이라든지 단거리 승객 기피라든지 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사들의 오랜 요구 끝에 2019년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폐지됐습니다.
◆ 박주언 : 그렇죠. 이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이제 공제하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상 버는 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난폭 운전하고 장시간 운전하고 이렇게 무리를 한 거겠죠.
◇ 최요한 : 그러니까 사고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전액 관리제, 전액관리제라고 해요. 매일 수입 전체를 입금하되 벌이가 적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고 회사와 기사 간의 매출 분배는 월급을 지급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사와 회사가 영업 부담을 분담하게 되는 거예요.
전액관리자가 이론적으로는 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전액관리제는 택시 완전 월급제와 다릅니다. 기사가 손님을 몇을 태우든 노동시간에 따라서 정액을 주는 방식이 월급제인데 그게 아니에요.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2026.4.6 [사진=연합뉴스]
일단 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 수익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회사에 수납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납금제는 아니다. 이렇게만 규정해 놨어요. 매출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 임금을 어떻게 해줄지 따로 정하지 않자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일단 뭐 다 내라. 여기까지만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디테일이 없어서 허점이 생긴 거군요.
◇ 최요한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한 월 기준금은 435만 원이에요. 여기서 차량 보험금과 연료비, 4대 보험금 235만 원을 뺀 뒤 기사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기준금이 된 435만 원을 넘는 나머지 초과 매출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회사는 매출 전부를 일단 넣으라고 하니까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기사에게 고정급여와 성과수당을 주는데 여기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해요.
고정급여는 이전 같이 200만 원이에요. 성과수당이 문제인데 이전 사납금제가 있었을 때는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서 성과는 기사가 모두 가져갔지만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는 60%만 기사 몫이에요. 회사가 40%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에게 사납금 폐지라는 것이 납부 부담이 사라졌다는 의미와 거리가 멀고 사납금 이외의 나머지를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져갈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 더 뼈 아픈 거예요. 일부 기사들은 전액관리제가 죽어라 일해서 번 내 돈 40%를 빼앗아가는 이상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나머지 40%를 저성과자의 월급을 보장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 수단을 6 대 4로 배분하는 방식이 회사와 기사가 미리 합의한 거고 어용 노조도 아니고, 신고해야 할 세금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전에는 사납금과 고정급여만 계산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액관리제에서는 그 말 그대로 전액을 회사에서 신경 써야 되니까. 반대로 말해 기사한테는 당장 소득은 줄어도 퇴직금이 늘어난다라고 회사는 얘기하고 있죠.
택시 기사 고영기 씨가 지난달 29일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씨가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맹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가서 농성 중이라고 밝혔다. 2026.3.29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성과자의 월급 보전을 위해서 40%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공평하지가 않고 누가 애써서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최요한 :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폐가 있는 게 회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대로 6대 4로 나누는 것도 법인 택시 회사 전체가 원활하게 가동되면 6 대 4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지만 현재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회사는 세금 낼 돈만 가져가고 초과분 90%는 회사는 줘버린다고 해요. 그럼 대신 저성과자는 어떻게 되냐, 저성과자에 대해서 435만 원을 다 못 채우면 본금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이유가 명확한 게 회사는 법인 택시가 다 가동되어야 약속했던 월급도 주고 성과분도 주고 나머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기사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배달이나 택배로 빠졌거든요.
◆ 박주언 : 그렇죠. 그렇죠.
◇ 최요한 : 한 30% 초중반 정도의 법인 택시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사들이라도 잡아두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개념의 이 사납금 제도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전액관리제를 변형된 사납금 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35만 원 못 채운 저성과자 기사들은 월급이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택시는 도급제지 월급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고정비 부담이 있을 거고 기사분들 측에서는 낮은 기본급과 변종된 이 사납금 때문에 양쪽 충돌이 있다는 게 결국엔 문제군요.
◇ 최요한 : 그러니까요. 이게 택시 완전 월급제는 전액관리제가 강화된 형태이고 수입에 관계없이 고정된 월급을 받는 제도인데 그래서 2021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택시 회사들의 경영 부담으로 인해서 전면 시행에 난항을 겪고
결국은 지금 택시 발전 그 법안이 택시 발전을 개정한 2년이 24년도에 2년 유예해서 2026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겠다, 결론이 안 난다 해서 2년 또 유예해서 28년도에 시행할 걸로 될 것 같아요.
◆ 박주언 : 그러게요. 이게 2028년으로 유예가 됐다. 그런데 사실 유예돼도 이게 어떻게 풀릴까 싶은데 노동계에서 현재 엄청 반발이 있다고요?
◇ 최요한 : 지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분회장 고영기 씨가 이번 의결에 항의해서 지난달 29일부터 지금 인천 남동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가 있거든요.
택시발전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서울 법인택시 248개사 중 169개사에 대해서 탈세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월급 2년제 유예안이 이 회사들이 탈세했다. 그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법 개정이고 택시 사업자의 카드 매출 등 이 실태 확인해서 운송 수입을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2년 유예했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것이죠.
◆ 박주언 : 그러게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택시 월급제라는 거 과연 가능한 걸까요?
◇ 최요한 : 이게 사실 맨 처음 등장한 문제가 택시 월급제에 문제가 등장한 게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쏘카니 카카오모빌리티니 카풀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고 그때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TF를 구성해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막 분신 사태 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서 그때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발생한 끝에 잠정적인 합의안이 마련됐는데 이게 코로나19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택시 노동자 이탈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지금보다는 좀 나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진짜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 최요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안으로, 지금은 고성과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배달업, 택배로 다 빠졌으니까.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보다 성과급이 감소해서 더 이상 일할 의욕도 안 나고. 그러면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좀 달리 정하도록 택시 월급제를 각 지역 사회 실정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2년 유예 시간 벌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인데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택시 노동자가 전기 탑 위에 올라가 계시다는 얘기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2년 유예 시간을 번 동안 각 지역마다 좀 유연성을 두자라는 얘기는 진짜 마지막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택시 월급제 2년 유예.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여러 가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요한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네, 지금까지 <시사돋보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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