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전경 / 이나라기자
초등학교에서 장난을 치다 동급생을 다치게 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밀고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다.
B양은 A군을 피하는 과정에서 인근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이후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9단계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A군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군 부모 역시 학교폭력조사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피해 학생을 놀리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지적 발달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던 만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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