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비상장주식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으로 사고판다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토큰증권(STO)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도 토큰증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 내년 2월부터 '토큰증권'으로 사고판다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토큰증권(STO)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장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도 토큰증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품들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챗GPT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을 비롯해 주식, 채권, 펀드를 토큰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을 뜻한다.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발행사와 투자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데다 결제 주기도 일반 증권보다 짧아 미국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3단계에 걸쳐 토큰증권 투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과 기관투자가 대상 사모 사채, MMF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한다. 공모 절차를 거친 조각투자 상품도 제도 시행과 함께 바로 토큰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시장 수요와 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토큰화할 수 있는 상품을 상장주식과 공모 채권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한 거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TS 음원부터 삼전닉스 주식까지…토큰증권 시장 판 커진다

비유동 자산 소액투자 가능해져…조각투자 상품 환금성도 개선

부동산, 음원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이 내년 2월 정식 법적 효력을 갖추고 제도권 금융시장에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민관 토큰증권 협의체는 4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증권업계에서 토큰증권에 주목하는 것은 거래 편의성 때문이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을 토대로 거래하는 만큼 발행사와 투자자가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증권업계에선 상장 주식부터 방탄소년단(BTS) 음원까지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온체인 금융(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체인 금융’ 시동

정부는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단계)에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우선 허용된다.

기존 정형증권은 시스템 구축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시장 테스트를 먼저 한다. 이후 1단계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주식·채권·펀드로 토큰화를 확대하는 2단계를 밟는다.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및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면 증권 매매와 대금 결제가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3단계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혁신 상품 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도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단일 자산으로 한정돼 있던 규제를 완화해 동일한 종류와 권리를 지닌 자산 묶음(풀링)이나 이미 공급계약이 체결돼 권리 특정이 용이한 장래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발행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의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해 1인당 청약 한도는 ‘3000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체계도 윤곽을 드러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발행 형태가 아니라 ‘권리 내용’에 따라 분류되므로, 토큰증권 전용 별도 금융업 인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증권사나 인가받은 장외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심사를 거쳐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외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기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투자 산업 격변 예고

이번 제도화 조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관이나 거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고가 상업용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 우량주, 음원·미술품 등 다양한 비유동 자산에 소액으로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매수 후 만기까지 자금이 묶이기 일쑤인 조각투자 상품의 현금화도 대폭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 단계에서 제약이 많던 2차 유통이 인가받은 다자간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상당하다. 증권사는 전통적인 주식·채권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자산 발굴, 지분화, 공모 주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형 증권사 간 디지털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의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지급·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직접 이뤄지는 온체인 결제망 도입에 따라 백오피스 운영 비용과 정산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등 금융투자산업 전반의 디지털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우일 기자

토큰증권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뜻한다. 조각투자 상품을 비롯해 주식·채권 등 일반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공식 제도화됐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