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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급여 공개방식 '다빈도 중간-최저가'로 변경

그외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확대 △건강보험 환급금 AI 음성상담 안내서비스 △입양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과정 개선 △요양비 지원 확대(재택 중증 소아 환자)...

비급여 공개방식 '다빈도 중간-최저가'로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4월부터 비급여에 대한 공개 방식이 ‘다빈도 중간-최저가’로 변경된다.

5월부터는 의료취약지 MRI 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이 빠지며,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선정·발표한 ‘2026년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투표를 통해 호응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소확신 과제 중 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편(4월 예정)’이 있다.

현행 비급여 가격 공개는 최고-중앙-최저가격만 공개돼 있는데, 이를 국민이 한 눈에 비급여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빈도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으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예로 들어 제도변화를 소개했다. 현행 공개 방식으로는 도수치료에 대해 최고가(60만원)-중앙가(10만원)-최저(300원)으로 그 편차가 큰데, 개편되는 다빈도 공개 방식으로는 중간가(10만원)-최저가(4만원)가 공개돼 비교가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의료취약지 MRI 이용기준 완화(5월 예정)’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현재 MRI 이용 기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의료취약지에서 구인난으로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인력기준을 완화해 MRI운영 중단 사례를 방지하되, 영상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검사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달 예정된 ‘원격의료 시설기준 완화’도 있다.

현재 의료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는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원격진료실을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데,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의원급의 경우 추가로 별도 원격진료실을 구축할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진료실에서도 통신·영상 등 원격진료 환경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협진) 참여기관 확대로, 환자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근처 익숙한 병원에 내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서류 간소화’는 5월 31일 시행된다고 명시됐다.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해 총 23종의 단계별 서류 준비가 필요한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를 10종으로 간소화해 연구자와 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했다.

그외에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확대 △건강보험 환급금 AI 음성상담 안내서비스 △입양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과정 개선 △요양비 지원 확대(재택 중증 소아 환자) △가족돌봄 청년 확인 절차 완화 △AI, 디지털 기반 장애정책 정보시스템 챗코디 확대운영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응급환자 이송업 승계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이 포함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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