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수정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지금과 같은 12억 원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면 9억 원으로 낮춰서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는 만큼 차등 과세를 완화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지금처럼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상한을 직전년도의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로써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한 달 전 예상보단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보유세가 416만 원인 서울 마포 아파트, 비거주 1주택인 경우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면 정부 원안보다 170만 원 이상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실거래가가 50억 원 전후 아파트를 비거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보유세가 8월 발표 기준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을 통해) 비거주에 따른 불이익은 주되, 그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보여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빗발쳤던 ISA 개편안도 원상복구 했습니다.
납입 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금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던 내용 등을 모두 없애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더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