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였다 떼었다 30년…전남광주연구원 세 번째 ‘한지붕’
광주연구원 존속·전남연구원 해산 방식…직원·재산·권리의무 승계
내달 심사 거쳐 11~12월 시의회 상정…초광역 정책 싱크탱크 구축
2026년 09월 20일(일) 18:40
전남광주시청.<전남광주시 제공>
광주와 전남의 정책 싱크탱크가 2023년 재분리된 지 3년여 만에 ‘전남광주연구원’으로 다시 합쳐진다.
전남광주시 출범에 맞춰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연구 역량을 한데 모으고, 반도체·에너지·교통 등 초광역 현안을 전담할 통합 정책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련한 ‘전남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까지 통합연구원의 설립·운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조례를 상당 부분 준용하면서 직원과 재산, 권리·의무 승계까지 조례 부칙에 명문화했다.
통합 방식은 광주연구원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전남연구원을 해산하는 형태다.
전남연구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산·청산 절차를 밟고 보유 재산과 모든 권리·의무는 전남광주연구원이 넘겨받는다.
두 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직원 역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통합연구원 소속으로 승계된다. 기존 두 기관이 진행하던 연구와 사업도 그대로 이어진다.
통합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연구 범위도 기존 광주·전남 단위 정책에서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대된다.
통합시정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 연구를 비롯해 시의회와 시·군·구 현안, 지방재정 확충, 초광역 정책·전략 수립, 지자체 간 상생발전 등을 맡는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 실현과 대정부 정책 지원, 시민참여형 미래 아젠다 발굴도 주요 기능이다.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장은 연구원의 독립적·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연구원에는 정치적 중립과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이사를 추천할 때도 특정 분야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광주와 전남 연구기관의 통합과 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참여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고, 2007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갈라졌다.
이후 2015년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사업으로 재통합됐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9명 가운데 17명의 찬성으로 재분리가 확정됐다. 당시에는 광주시가 별도 연구원을 새로 설립하고 전남도가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법인을 승계하는 방식이었다.
3년여 만에 다시 통합에 나서면서 과제도 적지 않다.
서로 달라진 조직과 인사·재정·연구과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야 하고, 광주와 전남의 정책 수요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구 기능을 배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통합연구원의 청사와 구체적인 조직·인력 배치는 이번 조례안에 담기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시는 방침 결정 이후 입법예고와 부패·성별·규제 등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10월 중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한다. 이어 11~12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12월 중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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