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3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전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3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3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전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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