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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연체율 42%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이용자의 연체율은 48.2%에 달해 취약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연체율 42%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이용자의 연체율은 48.2%에 달해 취약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전체 연체율은 2024년 말 32.2%에서 2025년 말 37.8%, 2026년 6월 말 42.0%로 상승했다. 1년 6개월 만에 9.8%포인트 오른 수치다.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555억원에서 1255억원으로 늘었다.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증가액은 700억원에 달했다. 연체율은 31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을 전체 대출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48.2%로 가장 높았다. 2024년 말 38.7%에서 9.5%포인트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4.6%에서 43.1%로 올랐다.

다른 연령대 역시 연체율이 상승했다. 40대는 32.2%에서 40.9%로, 50대는 28.9%에서 39.2%로 높아졌다. 60대 이상도 25.3%에서 37.4%로 상승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연령별 연체잔액은 20대 이하 304억원, 30대 294억원, 40대 250억원, 50대 205억원, 60대 이상 203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다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율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체율이 꾸준히 오르고 청년층의 연체 부담이 두드러지면서 대출 이후 채무조정과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책대출이 또 다른 빚의 굴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대출 공급 실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상환능력 회복까지 정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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