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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 의혹 홍서범子, 法 “혼인파탄 책임, 배상하라”…항소 안해

또한 지난 2024년 10월 21일 아이를 출산한 B씨는 홍서범에게 태어난 아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연락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에...

불륜 의혹 홍서범子, 法 “혼인파탄 책임, 배상하라”…항소 안해

가수 홍서범이 아들 A씨의 이혼 및 불륜 의혹과 관련해 전 며느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A씨와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 C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사실상 1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는 지난 2024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부적절 관계를 맺어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원고(B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과거 양육비로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 선고 엿새 뒤인 항소장을 제출한 이는 B씨였다. 당초 B씨는 위자료 1억 600여 만 원과 매월 양육비 110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홍서범의 아들인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C씨와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A씨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B씨는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C씨를 상대로도 지난 2024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와 공동으로 B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B씨와 C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재판은 1심으로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A씨가 동료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런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기정 사실화됐다. 홍서범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결말 날지 모른다”면서 “(현재까지 상황은)1심이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라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항소심은 전 며느리인 B씨 측에서 양형 부당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이 때문에 A씨와 C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한편 홍서범의 아들 A씨의 전처 B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임신 중에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2024년 10월 21일 아이를 출산한 B씨는 홍서범에게 태어난 아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연락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에 “(B씨가 자신에게) 통화를 시도한 적도 없고, (자신이 B씨의) 번호를 차단한 적도 없다”며 “출산 소식은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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