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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 받으려 위장전입’…동탄 아파트 부정청약자 검찰 송치

위장전입 등으로 경기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정청약자 4명이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분양 받으려 위장전입’…동탄 아파트 부정청약자 검찰 송치

위장전입 등으로 경기도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정청약자 4명이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이날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의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전라남도 소재 회사 사택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경기도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당첨됐다. B씨는 부산에 거주 중인 노모를 경기도의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추진단은 이들이 부정청약을 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분양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적발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공유했다. 한 법인 사내이사인 C씨는 15억1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2023년 11월 법인에 16억5000만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거래를 신고했다. 실제 아파트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C씨는 2024년 8월 법인과의 계약을 해제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18억원에 팔았다. 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수사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및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고 며칠 만에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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