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0.9㎢(143필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왕등도 전경)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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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0.9㎢(143필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왕등도 전경) / 사진제공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최광배 ©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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