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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 외출한 사이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에도 항소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모 외출한 사이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에도 항소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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