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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광고 위반 4만7000건···제재는 10곳

온라인 보험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이 최근 5년간 4만7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손해보험협회가 제재금을 부과한 기관은 1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광고 대부분이 게시물 삭제나 수정 등 시정조치로 마무리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광고 위반 4만7000건···제재는 10곳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온라인 보험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이 최근 5년간 4만7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손해보험협회가 제재금을 부과한 기관은 1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광고 대부분이 게시물 삭제나 수정 등 시정조치로 마무리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70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1만6461건이 확인됐으며,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은 1만8160건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만9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등 4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지식인 등 기타 매체가 3026건이었다.

그러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한적이었다. 전체 확인 건수 중 3만3367건(70.8%)은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로 처리됐다.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2023년 3곳, 2024년 4곳, 올해 상반기 3곳 등 총 10곳에 불과했다.

별도로 진행한 실태점검에서도 최근 5년간 광고심의 규정 위반 1621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53건, 2023년 312건, 2024년 422건, 2025년 411건, 올해 상반기 23건이었다. 해당 건들은 모두 시정조치됐다.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도 많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건이었다. 2023년 KCGI자산운용은 유튜브 투자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해는 홈인슈 보험대리점이 유튜브 업무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해 과태료 10억원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보험광고는 게시와 삭제가 쉽고 유튜브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단순한 시정조치만으로 상습적·고의적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보험광고 위반이 수만 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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