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보이스피싱 비관해 아내와 극단선택 시도…홀로 살아남은 남편 집행유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60대 남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비관해 아내와 극단선택 시도…홀로 살아남은 남편 집행유예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재판부 “생명은 최고의 법익…자살 방조 중대범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60대 남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김동휘 판사)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처지를 비관해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A씨만 극단적 선택에 실패해 살아남았고, 아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도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