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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변수 된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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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변수 된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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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변수 된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06.07 18:07

2026.06.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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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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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주목받은 법률 이슈

'프리미엄9' 상속세 콘텐츠도 인기

한국경제신문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부동산 보유세 전망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 등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율과 달리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단독 결정할 수 있어 매년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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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광장 변호사의 호반·대방건설 공공택지 전매 관련 판례 분석에서 “지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정모 화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서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세영 태평양 변호사의 금융권 망 분리 규제 완화 추진 현황, 양동운 남산 변호사의 금융 시스템 발전의 역사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프리미엄9’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김송경 가온 변호사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산 이전 시 “‘어디에 구조를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짚었다.

노종언 존재 변호사는 소수 주주의 가족회사 상속 시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주 간 계약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고인선 원 변호사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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