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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세창고 통관 빗장 완화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과 항공기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규정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가용보세창고에 '업체 소유 화물'만 반입할 수 있어, 선사나 항공사가 맡긴...

보세창고 통관 빗장 완화

▲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창고를 옮겨 다니던 화물 흐름이 한 곳에서 이어지게 됐다. 수입이 불가피할 때마다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며 기업 물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 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방향을 맞춘 조치다.

먼저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해당 창고는 수출 물품 중심으로 운영돼, 일부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할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옮겨 통관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했다.

▲ 이종욱 관세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창고 내에서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작업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과 항공기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규정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가용보세창고에 '업체 소유 화물'만 반입할 수 있어, 선사나 항공사가 맡긴 수리용 부품은 보관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관세청은 수리용 부품과 부속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현장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이동 과정이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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