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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 기피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LA총영사관 항소 기각”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병역 기피 입국 금지’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LA총영사관 항소 기각”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LA 총영사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병역 면탈로 인한 국익 침해 등을 이유로 세 번째 비자 발급마저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존 확정 판결 취지를 고려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법조계와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LA 총영사관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 및 법무부의 최종 입국 금지 해제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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