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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리포트] 대법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합법"... 생성형 AI...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서 작성이나 변호사 유료 검토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이 2021년...

[법조 리포트] 대법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합법"... 생성형 AI...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리걸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빈칸 채우기’ 방식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서 작성이나 변호사 유료 검토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이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겸직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겠다는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로폼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계약서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문서 유형을 선택하면 표준화된 양식이 만들어지고, 이용자가 빈칸에 답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문서를 자동으로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이 서비스가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겸직을 불허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걸테크 업체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가 선택한 유형과 입력 내용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별도의 검토나 수정 없이 문서에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개입이 없는 단순 양식 제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용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한 단순 문서 작성 서비스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작성된 문서를 제휴 변호사에게 전달해 검토를 받는 유료 서비스는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료 서비스를 통해 유료 검토로 연결하는 구조는 변호사 알선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걸테크 업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변호사 연결(알선) 서비스와 향후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 업계는 일정 부분 사업 영역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용증명, 고소장 등 기초 법률문서 시장에서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 단체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와 유료 검토 모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 공백을 지적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역시 AI 기술과 기존 법체계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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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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