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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저작권 아닌 서비스 대가”…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안낸다

이에 따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과세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항소할 경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원 “저작권 아닌 서비스 대가”…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안낸다

■세금 분쟁서 사실상 승소

법원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은

서비스 제공 대가…조세회피 아냐”

당국 과세소송 패소…75억만 인정

他빅테크와 분쟁에도 영향 줄듯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부과된 세금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 법인이 해외 계열사에 보낸 돈을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측이 취소를 요구한 금액의 90.2%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 절차를 거치며 세금 규모는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었다. 국세청은 이 돈을 한국에서 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한 대가로 봤다. 저작권 사용료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코리아가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한국 법인이 콘텐츠 저작권을 직접 사용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콘텐츠 제공과 스트리밍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수행했고 한국 법인은 해외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연결하고 유통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산금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관리하는 서비스 구조를 통해 이뤄진다”며 “한국 법인이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금액은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조 자체를 조세 회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그 결과 과세소득이 낮아져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와 관련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OCA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더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해 국내 통신망 등에 설치되는 장비다. 재판부는 “그 사용 목적이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넷플릭스코리아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여준 사례다.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이 저작권·상표권·기술 사용료로 인정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과세가 가능하지만 단순 서비스 제공 대가로 판단되면 과세당국의 과세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과세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항소할 경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돈이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상급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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