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수익구조 해석' 판단…법원 "저작권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인정
넷플릭스 로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을 둘러싼 대규모 세금 분쟁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의 처분을 대폭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국세청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이 줄었지만,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최종적으로 762억원의 세금 부과자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비용의 성격이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콘텐츠 전송권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반면 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콘텐츠 자체의 권리사용 대가라기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상 비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기능은 해외법인이 담당하고, 한국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등 제한적 역할에 머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익배분 구조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재판부는 이를 독립적인 저작권 사업이 아닌,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봤다.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과세당국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글로벌 IT·콘텐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확산 속에서 국가간 과세권 배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관련제도 정비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 직후 “한국의 조세법과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한국 콘텐츠와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내 시장에서의 장기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