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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알못 가족의 상속 잔혹사 [세종의 가사분쟁 솔루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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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부모는 자녀들과 미리 협의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면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모의 의사가 명확하고 가족 모두가 재산 분배에 동의하니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상속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엄격하다. 부모의 뜻과 가족들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버지 사망하자 마음 바뀐 둘째

어느 부부는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재산은 첫째에게, 어머니 재산은 둘째에게 물려주자”고 결정했다. 자녀들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고, 부모는 각자의 의사를 담은 유언까지 남겼다. 부모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각각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니, 이것으로 장래의 상속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세월이 지나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모두 둘째가 상속받았다. 첫째는 훗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년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첫째는 당연히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둘째가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것이다. 가족들이 애초에 합의했던 재산 분배의 구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첫째의 입장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속법상 어머니의 상속과 아버지의 상속은 엄연히 별개다. 둘째가 어머니의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아버지에 대한 유류분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첫째는 둘째의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첫째가 이제 와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결국 첫째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액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기여나 둘째의 특별수익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들이 서로를 믿고 마련한 재산 분배 계획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상속개시 전 포기각서는 효력 없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또다른 가족의 사례도 비슷하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큰 건물을 증여하면서 첫째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작은 건물을 둘째에게 증여하도록 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건물을 둘째에게 이전했고, 둘째 역시 더이상 상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해 줬다. 가족들로서는 서로 받을 재산을 정하고 이를 실제로 이전한 데다 각서까지 작성했으니 장래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 후 둘째는 태도를 바꿔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유류분 포기각서나 상속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가족들 사이에 아무리 명확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래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첫째는 자신의 건물을 둘째에게 이전해 주고도 다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첫째는 유류분 소송에서 둘째에게 이전한 건물의 법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사례에서 가족들의 의도가 불분명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의 뜻은 명확했고 자녀들도 그 뜻에 동의했으며, 실제 재산 이전이나 유언까지 이뤄졌다. 문제는 가족들이 생각한 ‘공평한 분배’가 법률상으로도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데 있다.

상속은 단순히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만 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여러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 이전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장래의 상속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 간의 신뢰와 합의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마련한 재산 분배라도 법률이 예정한 방식과 어긋나면 부모가 원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부모의 뜻과 가족의 합의가 먼 미래에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재산을 이전하고 유언을 남기는 단계에서부터 그에 맞는 법률적 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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