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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령 따로 사법부 판단 따로…스타트업 창업자 연대보증 놓고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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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따로 사법부 판단 따로…스타트업 창업자 연대보증 놓고 뒷말 무성

2026.06.16 11:15

2026.06.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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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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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연대보증 원칙적 금지

연대보증 효력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가이드라인 없는 '규제 그레이존' 우려

오는 7월 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벤처캐피털(VC) 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창업자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에 대한 개인 연대책임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벤처투자의 본질을 되살리고, 한 번의 실패가 곧 창업자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연쇄 창업의 족쇄’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사뭇 다르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실무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데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 흐름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면서 ‘규제 그레이존’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 완화와 함께 연대보증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장 실무단이 참고할 구체적인 운용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결성된 펀드와 향후 신규 펀드에 대한 적용 시점 및 범위를 두고 VC 관리팀 사이에서는 "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정책 해석 차이로 인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령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했지만, 아직 기존 투자계약서라는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연대책임 조항의 효력을 잇따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롭테크 기업 어반베이스다. 신한캐피탈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어반베이스 창업자를 상대로 투자계약상 연대책임 조항을 근거로 투자원금과 연복리 이자를 포함한 12억 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유효한 채무로 판단했다. 켐코(Chemco) 사례에서도 투자사가 창업자 개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벤처투자의 하방 리스크를 창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창업자에게 유리한 판결도 공존해 혼란을 부추긴다.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의 경우,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기술개발 과정의 변경을 ‘진술·보장 위반’으로 보고 창업자 재산을 가압류했으나, 법원은 초기 바이오 기업의 기술개발 불확실성을 고려해 투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투자계약 내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사법부 판단조차 엇갈리는 실정이다.

VC 업계의 평가는 갈리고 있다. “VC가 하방 방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퓨리오사AI’ 같은 혁신 기업 발굴과 성장에 집중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반면 “창업자의 고의적 계약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까지 담보할 수단이 사라지면, 펀드 운용사(GP)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출자자(LP) 보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개정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향후 어디까지 반영할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을 실무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혼란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지 조항을 넘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실패를 바라보는 사법부와 투자업계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준우 기자 njw0825@hankyung.com

남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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