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반응
與 “3권분립의 훼손·사법농단
1인 공백은 국민의 권리 침해”
野 “대통령 대법관 쇼핑 안돼
권력에 맞서 지킨 상징 삼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3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에 응하는 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사법부가 끝까지 헌법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하겠다고 반발했다.
위원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거부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이냐”라며 “조 대법원장의 장고 끝 악수는 본인의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법원이 아니다”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둠으로써 후대와 역사에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했다는 사실과 사법부가 이에 맞서 끝까지 헌법을 지켜냈다는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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