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경찰이 3일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약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검경 간 법리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보완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모펀드는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약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방 의장이 얻은 이익은 1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준비 초기부터 사모펀드 측과 긴밀히 연락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쟁점은 혐의 적용을 둘러싼 검경의 시각차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조직적 금융·증권 범죄로 보고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 법익보다 개별 투자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사기 혐의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유지한 채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치 기록과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방 의장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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