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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준섭변호사 아침칼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회법전 편찬화를 고민해...

AI와 로봇이 더 이상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러나 앞으로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매래에는 이 최소한의 보장의 의미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준섭변호사 아침칼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회법전 편찬화를 고민해...

변호사박준섭 법률사무소 대표 박준섭 변호사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아침세상' 아침칼럼

■ 변호사박준섭 법률사무소 대표 박준섭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십니까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문명사적인 전환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현대자동차가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근로자인 사람 대신에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노조가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대에 산업혁명에 대항해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이 그 대세를 바꿀 수 없었듯이 지금도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꿀수는 없을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더 이상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어떤 경제질서와 정치질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뿐입니다.

이제는 로봇으로 인해 해고된 인력에 대한 삶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기본소득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건축은 미래에 기본소득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집에 살더라도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건축 디자인적으로 잘 설계된 도서관, 미술관, 음악당, 도시정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음악과 미술과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만으로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 정확히는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은 마련해 주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매래에는 이 최소한의 보장의 의미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로 진입하기 이전에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에 대하여 개별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권리자가 아니라 급여의 수급자로 보는 시각에 머무르고 있고, 그때 그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입법하다보니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념과 요건과 절차가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기준으로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각기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동일한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다른 제도에서는 중산층이 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지원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법적 구조설계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와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충돌이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독일과 같이 사회법전을 편찬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독일도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이 개별법률로 산재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사회법전 편찬작업을 시작하여 SGB 1권 총칙을 시작으로 SGB 12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념과 절차와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도록 논리적 체계를 갖춘 하는 총제적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의 사회법전을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면서 도입되지 않은 제도와 다르게 규정된 제도를 우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할 기반을 정리하고 다지는 단계입니다. 사회법전을 편찬화하는 작업은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법전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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