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5년형서 형량 대폭 줄어
“위헌·위법 목적 계엄 선포 인식
포고령 위해 필요한 사항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고, 위헌·위법한 목적을 위해 선포됐다는 사정을 인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가장 오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법무부 직원들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 검토하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이런 원론적 지시만으론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도 1심과 달리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가 회동의 참석자와 시기 등을 보면 이 모임은 내란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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