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칭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7230원을 추징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미군이나 사드
중국 정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중국 정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역 군인에게 접근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연합훈련 등 우리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칭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7230원을 추징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미군이나 사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