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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앵커】

미국이, 종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브라질 등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2.5% 관세를 부과 받은 우리나라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최종 15%가 유지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명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60개국인데, 이들 국가가 미국 수입품에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달합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등 17개국은 10%가, 한국과 일본 등 나머지 국가는 12.5%가 적용됐습니다.

현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는 데,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부과된 관세율은 하한선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되면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부과됩니다.

12.5%가 넘으면 현행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 비료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난 9일) :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을 왜곡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문제들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도 조사해 왔는 데, 조만간 이 관세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각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산업 생산에서 국제 규칙을 준수해 왔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호주와 브라질 등은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돈 파렐 / 호주 통상장관 : 앨버니지 정부는 호주에 대한 이번 관세 인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 생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두 관세의 합이 미국과 합의한 15%가 준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뉴스 유재명 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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