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군 내부 시스템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제품을 180일 이내에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CBS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기업으로 지정한 다음 날 해당 지시를 작성했으며, 공문은 9일 미군 고위 인사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이 공문에는 핵무기 관리, 탄도미사일 방어, 사이버 공격 대응 등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에서 앤트로픽 AI를 제거하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또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 역시 180일 안에 국방부 관련 업무에서 앤트로픽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문에 서명한 커스턴 데이비스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적대 세력이 국방부 업무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전투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CIO는 예외 승인 권한은 자신에게만 있다며, 국가안보 작전에 직접 필요한 경우이면서 대체 수단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위험 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 공문이 실제 문서라고 CBS에 확인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갈등 끝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앤트로픽은 9일 국방부와 18개 연방기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의 취소와 함께, 연방 기관에서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일부를 문제 삼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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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기업으로 지정한 다음 날 해당 지시를 작성했으며, 공문은 9일 미군 고위 인사들에게 배포됐습니다.
이 공문에는 핵무기 관리, 탄도미사일 방어, 사이버 공격 대응 등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에서 앤트로픽 AI를 제거하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또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 역시 180일 안에 국방부 관련 업무에서 앤트로픽 제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문에 서명한 커스턴 데이비스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적대 세력이 국방부 업무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전투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CIO는 예외 승인 권한은 자신에게만 있다며, 국가안보 작전에 직접 필요한 경우이면서 대체 수단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위험 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 공문이 실제 문서라고 CBS에 확인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갈등 끝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앤트로픽은 9일 국방부와 18개 연방기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의 취소와 함께, 연방 기관에서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일부를 문제 삼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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