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충북·대전세종충남본부, 청주 오스코서 수출기업 90여명 대상
한국무역협회 충북·대전세종충남본부가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역 수출기업 90여명을 대상으로 미 IEEPA 위법 판결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했다.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한국무역협회(KITA)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희영)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태)가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역 수출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을 대상으로 ‘미 IEEPA 위법 판결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향후 대미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에 나선 삼정 KPMG 김태주 전무는 기업별 관세 환급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기납부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입 행정 단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국제무역법원 제소 기한이 2년으로 짧은 만큼 미국 관세청 지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IEEPA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관세 조치와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적용 대상"이라며 "무역법 122조·301조·232조 등을 근거로 발표되는 대체 관세 조치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 유형별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실무 가이드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동향과 전략물자 수출 제도를 주제로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 문의 사례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미 IEEPA 위법 판결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이 대미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김희영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IEEPA 위법 판결은 기납부 관세 환급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통상 조치가 품목별로 더 정교하게 다각화되는 분수령"이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최영덕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