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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등록 대부업으로 이자 19억 원 챙긴 2명 실형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이자 1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등록 대부업으로 이자 19억 원 챙긴 2명 실형

창원지법, ㄱ 씨 징역 2년·ㄴ 씨 1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이자 1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이자율(20%)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년, 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 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해 등지에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수준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정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공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모두 29억 4250만여 원을 대부하고, 수수료를 뺀 17억 5266만여 원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채무자 84명에게 371차례에 걸쳐 11억 9744만여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9억 1233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에게는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만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105일 동안 연 178%에 해당하는 이자 272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 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ㄱ·ㄴ 씨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영업 규모와 초과 이자 수취액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무등록 대부업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저소득층의 절박한 처지를 영리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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