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등반객이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다. 사진 제공=박지은 제주도의원
한라산 백록담에 몰래 들어가 일출을 보거나 공원 안에서 불법 야영·취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단출입과 야영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된다. 한라산 정상부와 공원 내 도로인 516·1100로 주변 주요 주차장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일대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과 차박·취사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산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지은 의원이 공개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한라산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3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등반객은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새벽 1∼2시께 몰래 입산해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정규 탐방 시간이 되면 탐방로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등반객이 백록담 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 사진 5장을 공개하며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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