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1천만명 첫 돌파. 연합뉴스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핵심 원칙은 ‘신청주의’다. 아무리 지원 자격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보 부족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만 65세를 전후해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복지 혜택 5가지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매달 지급되는 노후 안전망… ‘기초연금’
13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이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다. 국민연금과 달리 납부 이력이 없어도 자격만 갖추면 수령이 가능하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라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노령층 가운데 약 70%가 혜택을 받도록 설정된 기준이다. 수령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고 지급액은 1인당 월 34만 9700원이다.
과거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매년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돼 재신청 시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일상의 소소한 특권… ‘경로우대 제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 되면 다양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 국악원 공연 관람료 할인 등 평소 인지하기 어려운 문화 혜택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최근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연령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나 시설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사전 확인이 권장된다.
알아서 찾아주는 서비스… ‘복지멤버십’
매번 변경되는 복지 제도를 직접 찾기 부담스럽다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이 유용한 대안이 된다.
한 번 가입해 두면 정부가 가입자의 나이·가구 구성·소득·재산 정보를 분석해 수혜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로에 등록된 수천 가지 복지 사업 중 개인 맞춤형 정보만 추출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연 2회 정기 안내가 실시되며, 문자·이메일 외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도 제공된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시 가입할 수 있다.
잊고 있던 내 자산 환급… ‘잠자는 내 돈 찾기’
새로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외에 잠들어 있는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적금, 보험금, 증권계좌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작년 상반기 기준 18조4000억원이다.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며 2023년 상반기에 비해 1조5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환급률은 낮다. 최근 3년간 휴면 금융자산의 평균 환급률은 28.9%에 그쳤다. 업권별로는 카드사 포인트의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은행 예·적금과 보험금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 번 넣어두고 잊어버리기 가장 쉬운 상품들이 정작 가장 늦게 주인을 찾아가는 셈이다.
또 나이가 들면서 과거 가입했던 통장이나 보험을 잊는 경우가 많아, 조회 시 의외의 자금을 발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숨은 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문화·여가 활동 지원…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 시니어 계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 15만 원(생애주기별 추가 대상은 1만 원 추가)이 지원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전체 65세 이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복지는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린다’는 명제가 적용되는 분야다. 위 항목 중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즉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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