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이후 삼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총 164명의 퇴직자가 새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아울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핵심 계열사는 물론 동아제약 등 유사한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의 퇴직자들도 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였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성과급이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보아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며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등 타 기업 사례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세부 내용에 따라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기업별로 엇갈린 결론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계열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매우 유사해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체계가 비슷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퇴직자들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 체계와 퇴직금 산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총 164명의 퇴직자가 새로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아울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핵심 계열사는 물론 동아제약 등 유사한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의 퇴직자들도 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였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은 성과급이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보아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며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등 타 기업 사례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세부 내용에 따라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기업별로 엇갈린 결론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계열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매우 유사해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체계가 비슷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퇴직자들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 체계와 퇴직금 산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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