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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포대 “전남광주시 추천 법적 구속력 없어”…교육부 직접 심사해야

목포대가 법원의 국립대 의대 선정 가처분 신청 각하 판정과 관련,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추천 행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양 대학의 의대 설립 계획을 직접 전면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 “전남광주시 추천 법적 구속력 없어”…교육부 직접 심사해야

목포대 “전남광주시 추천 법적 구속력 없어”…교육부 직접 심사해야

법원 국립의대 가처분 각하에 즉시항고·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2026년 10월 06일(화) 20:50

목포대가 법원의 국립대 의대 선정 가처분 신청 각하 판정과 관련, “전남광주시의 순천대 추천 행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양 대학의 의대 설립 계획을 직접 전면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는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 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각하 결정은 순천대 추천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지자체의 추천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내부적·중간적 행위에 불과하고, 양 대학이 모두 국가 영조물이어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목포대는 특히 법원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전남광주시의 추천 행위가 교육부의 결정을 구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법원은 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의 최종 심사·결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장관이 지자체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만약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의 추천 결과에 종속된다면, 이는 장관의 법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셈이 돼 오히려 위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남광주시의 평가·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원안 수용)해서는 안 되며, 양 대학이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처음부터 독립·객관적 기준에 따라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포대 측은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해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에 전남광주시의 추천 관련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 중 교육부 장관 면담을 공식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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