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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친 대표 ‘1인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

방송인 박나래(41)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모친 대표 ‘1인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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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대표 ‘1인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

입력:

2026-07-14 13:31

수정:

2026-07-14 13:53

매니저 폭행·허위사실유포 혐의도 검찰 송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41)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그의 모친 고모씨, 이들이 운영한 1인 기획사 법인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전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한 뒤 모친을 대표로 내세워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전직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특수폭행)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전직 매니저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연예 활동 지원 외에도 개인 심부름과 가족 관련 업무를 맡기는 등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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