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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이 넘은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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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흰색과 노란색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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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1개 기관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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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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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의료급여 2년 유지’ 입법화
"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문기사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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