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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명태균 게이트' 뒤집힌 법원 판단‥"윤석열·명태균 무죄"
'명태균 게이트' 뒤집힌 법원 판단‥"윤석열·명태균 무죄"
2026-10-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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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정치 브로커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 원을 선고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고, 브로커 명 씨도 함께 무죄를 받았습니다.
[구회근/재판장]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2심 판단이 갈린 건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안 낸 여론조사 비용을 '기부'라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득일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 봤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들은 여론동향과 같은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일 뿐이라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브로커 명 씨의 개인적 사정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데에 윤 전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짚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와 주로 소통했던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치적 공동체'인 점은 인정되지만, 공모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구회근/재판장]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1심의 유죄를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까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건희 특검팀은 상고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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