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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에 전화도 안 한 딸들, 유산 못 나눠줘”... 법원 “재산 나눠야”

명절이나 생일에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원을 증여했더라도, 딸들 역시 재산 일부를 증여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절에 전화도 안 한 딸들, 유산 못 나눠줘”... 법원 “재산 나눠야”

명절이나 생일에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두 아들에게만 약 15억원을 증여했더라도, 딸들 역시 재산 일부를 증여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A씨 등 망인의 딸들이 아들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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