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뒷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 모씨와 고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박 씨는 2023년 12월 말 수사 중이던 마약 밀수범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중이던 다른 마약 밀수범에게 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쓸 바에 세관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말해, 그의 어머니에게서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박 씨가 마약 밀수 사건 피의자 가족에게 접근해 받은 돈은 1억2000만 원에 달한다.
또 허위로 관세 포탈 혐의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수사 대상자에게 총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박 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 원으로 쪼개어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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